AIDS예방관리를 위한 법적 조치마련
가. `87년 2월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지정 전염병 으로 고시
(1) 의심환자 또는 환자진료시 의료인의 신고 의무화
(2) 보건소장은 환자역학조사 및 환자명단 작성
(3) 필요시 강제적 건강진단 실시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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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담당 : 김환경과장(010-2000-0024) https://blog.naver.com/adbins_kr http://adbin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