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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판결 요지(출처:법제처) *마을버스광고-시내버스광고-버스정류장광고.버스음성*지하철음성광고.지하철역사광고-택시광고-택배차광고-전광판

100BW ECO 2019. 3. 23. 07:53




손해배상(기)

[대구고법 2019. 1. 23., 선고, 2018나21822, 판결 : 상고]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 등이 乙로부터 乙이 丙 주식회사를 시행사로 하여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丙 회사와 제1차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丙 회사의 대표이사인 丁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乙이 丁의 이름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丙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고, 그 후 甲 회사 등이 乙로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이 늦어진다는 말을 듣고 추가로 투자하기 위해 丙 회사와 제2차 투자 약정을 체결할 당시 丙 회사의 대표이사인 戊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乙이 丙 회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지하고 있던 丙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는데, 甲 회사 등이 乙이 위 재개발사업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丙 회사를 상대로 위 투자 약정들은 乙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고, 丁과 戊를 상대로는 임무해태를 이유로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투자 약정들은 乙의 사기 또는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丙 회사가 이를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甲 회사 등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므로, 丙 회사는 甲 회사 등에게 투자금과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丁과 戊도 상법 제401조에 따라 그들의 임무해태로 甲 회사 등이 입은 각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丁과 戊의 각 손해배상채무는 乙의 손해배상채무, 丙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채무와 액수가 중복되는 범위에서 서로 부진정 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 등이 乙로부터 乙이 丙 주식회사를 시행사로 하여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丙 회사와 제1차 투자 약정을 체결할 당시 丙 회사의 대표이사인 丁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乙이 丁의 이름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丙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고, 그 후 甲 회사 등이 乙로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이 늦어진다는 말을 듣고 추가로 투자하기 위해 丙 회사와 제2차 투자 약정을 체결할 당시 丙 회사의 대표이사인 戊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乙이 丙 회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지하고 있던 丙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는데, 甲 회사 등이 乙이 위 재개발사업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丙 회사를 상대로 위 투자 약정들은 乙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고, 丁과 戊를 상대로는 임무해태를 이유로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위 투자 약정들은 乙의 사기 또는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고 丙 회사가 이를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甲 회사 등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므로, 丙 회사는 甲 회사 등에게 지급받은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丁이 그의 주장과 같이 단지 丙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만 이사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丙 회사의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丁은 제1차 투자 약정에 관한 감시·감독 등의 직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甲 회사 등이 乙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제1차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기해 제1차 투자금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상법 제401조에 따라 그의 임무해태로 그의 임무해태로 甲 회사 등이 입은 제2차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이러한 손해는 근본적으로 乙의 사기 또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丙 회사가 부담 甲 회사 등이 입은 제1차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戊도 乙에게 사용 목적과 용도를 정하지 않고 스스로 丙 회사의 법인 인감을 교부하여 丙 회사의 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 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아 乙의 불법행위를 간과하는 등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상법 제401조에 따라 하게 되는 부당이득 반환채무와도 발생 원인과 책임 범위가 중첩되므로, 丁과 戊의 각 손해배상채무는 乙의 손해배상채무, 丙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채무와 액수가 중복되는 범위에서 서로 부진정 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이다.

[노호민 기자 mho8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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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광고의 이점과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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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고객이 지정 하시는 노선별로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눠서 진행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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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음성광고*지하철음성광고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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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의 최대 좋은 점은 역시 반복적인 강제 세뇌식 홍보방법 입니다.

고객께서 지역과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을 선점 해 주시면 그 정류장의 버스정차 대수와 방송 횟수를 체크하여 새벽 첫 차부터..막차까지 하루 종일 방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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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전동차*역사내광고*영상광고*디지털종합안내도광고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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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도내의 광고표기 -

지하철만의 매스미디어적인 특성은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통해 이용객이 기업과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자연적으로 기억하게 하며 이는 구매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연결됩니다.

◆ 지하철 디지털종합안내도내의 광고표기 -

↘업체가 위치한 해당 지하철역에 업체 정보가 표기되는 문패와 같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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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럴마케팅:네이버블러그 메인노출광고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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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럴이라는 용어는 VIRUS 의 형용사로서 '감염시키는', '전이되는' 등으로 풀이 할 수 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은 블로그+언론보도를 통하여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방법으로 흥미 유발을 통하여 효과를 극대화 하는 마케팅입니다.

고객이 정보 수집, 조사, 분석 단계에서 획득하는 정보들에 의해 구매 전환율이 결정되는데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자사의 상품에 대한 신뢰높은 정보, 추천 등의 글들을 고객들에게 인지시키고, 긍정적인 브랜딩을 창출하면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게되어 차후 적은 광고 비용으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효과도 탁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도 꼭 필요한 광고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통합검색은 PC와는 다르게 블로그, 카페, 지식인, 웹문서가 동시에 노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스마트폰 보급, 생활패턴 변화 등 검색패턴이 PC에서 휴대폰으로 변화되어 어디서나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PC보다 월등히 높은 검색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온라인광고의 가장 기본적인 광고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네이버블로그 상위노출 표기-

​바이럴마케팅의 가장 핵심적인 네이버의 블로그포스팅을 원하는 키워드(검색어)에 경쟁업체보다 상위에 노출시킴으로써 브랜딩이미지 구축에 탁월합니다.

또 정보성/후기성 등 포스팅 내용에 대한 제한이 적고 많은 이미지를 한번에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업종에 대한 제약이 적어 온라인 홍보시 무조건 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마케팅입니다.​

귀하의 오픈,개업,행사,이벤트,공고.알림이 등을 속해있는 지역의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 하거나외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동적으로 알리기에 이것 만큼 더 좋은 매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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