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청소년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된다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여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나이 확인 과정에서의 마찰 최소화 위한 신분증 제시요구 근거 마련 먼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로써 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