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 통과 방법도 이전과 달라진다. 지난 1월 공포된 교통법규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운전자의 정지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 때는 우회전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일부 운전자 사이에서 잘못 알려지면서 혼선을 빚는 일이 적지 않았다. 먼저,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정지선에 맞춰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만약,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 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넌 뒤에 서행하며 통과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운전자의 정지의무를 명확하게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