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찬 극장에서 누군가가 거짓으로 “불이야!” 하고 소리치는 바람에 사람들이 황급히 몰려 나가다가 몇 사람이 깔려 죽는다면, 그 결과로 발생한 사망자와 사고에 대한 책임은 소리친 사람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당신이 하는 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할 당신의 권리를 변호해 주겠소”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결과야 어떠하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공개적으로 말해도 좋다는 백지 위임장 즉 무제한의 자유를 부여받은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랩 가수들이 경찰관 살해를 부추기어 그 음악을 들은 사람들에 의해 경찰관이 살해되었을 때, 폭력을 부추긴 데 대한 책임이 랩 가수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권리 장전이라는 미명 아래 보호를 받아야 합니까?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인들과 컴퓨터 통신망이 생생한 폭력 및 외설 장면을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해주었고, 그래서 일부 아이들이 그런 장면을 실행에 옮겨서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런 소재를 제공한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심리학 협회의 한 연구 결과로는, “일 주일에 텔레비전을 27시간 보는 보통 아이의 경우, 3세부터 12세까지 살인을 8000번 그리고 폭력 행위를 10만 번 보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는 보도하였습니다. 부모가 이러한 사실을 가볍게 받아들여 자기 자녀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올바르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선을 긋거나 제한을 두어야 합니까?
대학교 심리학자들이 주관한 어느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네 살 된 아이들로 이루어진 한 집단에는 “주먹을 휘두르는 영웅들”에 관한 만화 영화를 정기적으로 보여 주고, 다른 한 집단에는 “부드러운 소재”를 보여 주었더니, 액션 영웅들을 본 아이들이 후에 물건을 치고 집어던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텔레비전 폭력의 영향은 어린 시절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1960년부터 1995년까지 650명의 아이들을 추적하며 그들의 시청 습관과 행동을 관찰했더니, 청소년 시절에 가장 폭력적인 텔레비전 프로를 본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 배우자 학대와 음주 운전을 포함하여 가장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텔레비전과 영화가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인정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1995년에 ‘아이들은 지금’이라는 캘리포니아의 한 후원 단체는 10세에서 16세까지의 아이들 7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명당 6명은 텔레비전의 성관계 장면에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 너무 어린 나이에 성관계를 갖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이 텔레비전과 영화의 폭력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르며 그 모든 공포 영화가 아이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 중서부의 한 학교 당국은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그 고장 하수도에는 ‘십대 돌연변이 닌자 거북이’가 없다고 말해야 했는가? ‘거북이’의 어린 팬들이 ‘거북이’를 찾아 하수도로 기어 들어가곤 했기 때문이다”라고 영국의 한 신문은 기술하였습니다.
요즈음 미국 여러 곳에서는 일각에서 생각하기에는, 언론의 자유와 낙태 반대 발언이 빚어 내는 폭력 사이의 미묘한 한계에 대해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낙태 반대자들은 낙태를 시술하는 의사와 시술소 직원들은 살인자들이며 목숨을 부지할 권리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부르짖습니다. 몇몇 열성적인 사람들은 그런 의사들과 보조원들을 죽일 것을 요구합니다. 첩자를 배치해 놓고 그런 사람들의 자동차 번호를 알아낸 다음, 그들의 이름과 주소를 건네 받습니다. 그 결과, 의사들과 시술소 직원들이 저격당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찬 극장에서 ‘불이야!’ 하고 외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찬 극장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시술소에서 살인을 저지른 저 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 가족 계획 연맹 회장의 말입니다. 이 폭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단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언론의 자유—에 보장되어 있는 자기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하여 이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이 권리에 대한 논쟁은 공개 토론 마당에서 계속 벌어질 것이며, 법원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지만, 애석하게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WHEN one falsely shouts “Fire!” in a crowded theater and some are trampled to death in the wild stampede to get out, must not the shouter bear the responsibility for the resulting deaths and accidents? When someone says, “I do not agree with what you say, but I will defend your right to say it,” are you given carte blanche, unlimited freedom, to say publicly whatever you wish, regardless of the consequences? There are those who think so.
In France, for example, when rappers advocated the killing of police and police were killed by some who heard the music, should the rappers have been held accountable for their inciting to violence? Or should they be protected under a bill of rights? When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ers and computer networks make graphic scenes of violence and pornography available to children, some of whom act out these scenes to the harm of themselves and others, should the purveyors of such material share the responsibility?
A study by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figures that the typical child, watching 27 hours of TV a week, will view 8,000 murders and 100,000 acts of violence from age 3 to age 12,” reported U.S.News & World Report magazine. Can parents rightly pass this off as having little influence on their children? Or may it involve a “clear and present danger”? Is this where a line must be drawn or a limit placed on free speech?
One study conducted by university psychologists revealed that when cartoons of “fist-flying superheroes” were regularly shown to one group of four year olds and “bland fare” to another group, those who saw the action heroes were more likely to hit and throw things afterward. Nor do the effects of TV violence fade after childhood. Another university study, after tracking 650 children from 1960 to 1995 and looking at their viewing habits and behavior, found that those who watched the most violent television as youngsters grew up to engage in the most aggressive behavior as adults, including spouse abuse and drunk driving.
While some children may not admit the effects television and movies have on them, others will. In 1995, Children Now, a California advocacy group, polled 750 children, aged 10 to 16. Six out of ten, the study showed, said that sex on TV sways kids to have sex at too young an age.
Some may argue that television and movie violence may not be taken literally by children and that all those horror movies are having no effect on them. “In that case,” commented a British newspaper, “why did a school authority in America’s mid-west have to tell thousands of children that there were no Teenage Mutant Ninja Turtles in the local storm drains? The tiny Turtle fans had been crawling into the drains to look for them, that’s why.”
Today a heated debate is raging over what some consider a fine line between free speech and the violence caused by antiabortion talk in many places in the United States. Antiabortionists cry out publicly that doctors and clinic staff who perform abortions are murderers and have no right to live themselves. A few zealous ones call for the killing of these doctors and their aides. Spies are planted to get the automobile license-plate numbers of such ones, and their names and addresses are handed out. As a result, doctors and clinic staff members have been gunned down and killed.
“This is not a free speech issue,” cried the president of the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America. “This is tantamount to shouting, ‘Fire!’ in a crowded theater. We have a crowded theater; just look at the spate of murders at clinics in the last few years.” Those who advocate this violence argue that they are only exercising their right as guaranteed in America’s First Amendment—freedom of speech. And so it goes. The battles over this right will continue to be fought in the public forum, and courts will have to settle the issue, not to the satisfaction of all, unfortun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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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럴이라는 용어는 VIRUS 의 형용사로서 '감염시키는', '전이되는' 등으로 풀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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