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후502, 판결] 【판시사항】 [1] 여러 선행기술 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2] 의약용도 발명에서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및 이러한 경우 선행발명들에서 임상시험 등에 의한 치료 효과가 확인될 것까지 요구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여러 선행기술 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 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 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 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